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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12월 1일까지 꼭 확인! 2025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신고 총정리

by 또박톡 2025.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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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2025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12월 1일까지!
대상자·신고방법·홈택스 고지서 확인까지
한눈에 정리한 필수 세금 가이드.

 

11월이 되면 개인사업자분들이 꼭 챙겨야 할 세금 알림이 있죠.
바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입니다.
“확정신고는 내년 5월인데 왜 지금 세금을 내야 하지?”
오늘은 그 이유부터 납부기한, 대상, 신고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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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납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종합소득세는 한 해(1월 1일~12월 31일)의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하고 납부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세금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상반기 소득(1~6월)을 기준으로 일부 세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요.

👉 쉽게 말해, “내년 5월에 낼 세금의 절반을 미리 내는 것”입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 조회

개인사업자 중간예납 대상

구분 내용
대상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제외 신규사업자(해당 연도 개업), 6월 30일 이전 폐업자
유의 근로·이자·배당·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참고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 제외 (소액 부징수)

중간예납 고지서는 보통 11월 중순쯤 발송됩니다.
홈택스에서도 조회 가능해요.

홈택스 → [My홈택스] → [조회/발급] → [고지/납부] → “중간예납 고지서”


세금계산

중간예납 세액 계산법

일반적으로는 직전 연도 종합소득세의 절반(1/2)을 기준으로 고지됩니다.

예시 
2024년 종합소득세를 300만 원 냈다면,
2025년 중간예납 고지세액은 약 150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상반기 실적이 좋지 않다면?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통해 실제 수입에 맞게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추계액 계산식

 
중간예납추계세액 = (상반기 소득금액 × 2 – 이월결손금 – 공제금액) × 세율 ÷ 2

상반기 수입이 고지세액의 30% 미만이라면 감액신고가 가능합니다.


세금 납부기한

납부기한 및 신고 방법

항목 내용
납부기한 **2025년 12월 1일(월)**까지
납부방법 홈택스 전자납부, 은행 창구, 가상계좌 이체 등
분납 가능 세액이 1,000만 원 초과 시 일부 분납 가능
미납 시 가산세(3% 이상) 부과

고지서가 안 왔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 가능하며,
ARS(126) 또는 세무서 방문으로도 납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중간예납 핵심 정리

내년 5월 확정신고 시 공제됨
→ 이번에 낸 금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상반기 실적 저조 시 조정 가능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로 실제 매출에 맞춰 감액 가능.

가산세 주의
→ 납부기한인 12월 1일을 넘기면 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규/폐업자는 대상 제외
→ 고지서가 안 와도 비대상일 수 있으니 홈택스에서 확인 필수.


개인사업자 체크리스트

항목 점검 여부
상반기 매출·비용 정리 완료
직전 연도 종합소득세 확인
홈택스 고지서 조회
추계액 신고 필요 여부 판단
12월 1일 납부기한 캘린더 등록
납부 영수증 보관

12월 1일까지 꼭 확인하세요!

중간예납은 “세금 두 번 내는 것”이 아니라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공제되는 선납분입니다.

지금 홈택스에서 고지서를 확인하고,
상반기 실적이 낮다면 추계액 신고로 꼭 조정하세요.

세금은 미리 알고 준비하는 사람이 덜 냅니다
12월 1일까지 중간예납 신고·납부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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