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를 정리합니다.
가족 간 재산범죄에서 누구를 보호하고 누구를 외면해 왔는지,
박수홍 사건과 함께 제도의 문제점을 쉽게 설명합니다.

드라마 프로보노를 통해 다시 주목받은 제도,
친족상도례.
“가족끼리니까 처벌하지 않는다”는
이 오래된 원칙은 과연 누구를 위한 장치였을까요.
2024년 헌법재판소의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은
이 질문에 제도적으로 답하기 시작한 첫 신호였습니다.
친족상도례란 무엇이었나

친족상도례는 형법 제328조에 규정된 제도로,
일정한 친족 관계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
- 형을 면제하거나
-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특례입니다.
취지는 명확했습니다.
👉 가족 내부의 문제에 국가 형벌권이 과도하게 개입하지 말자.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제도가
✔ 가족 간 경제적 착취
✔ 장기간 반복되는 횡령·사기 피해
✔ 피해자의 침묵 강요
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무엇을 문제 삼았나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형법 제328조 제1항(형 면제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핵심 판단은 이렇습니다.
-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 형 면제는 과도하다
- 피해자의 재산권·형사절차상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다
- 제도 자체의 취지는 존중하되, 피해자 중심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즉,
❌ “가족이면 무조건 면제”
⭕ “피해와 범죄 성격을 따져 판단”
으로의 전환을 요구한 결정입니다.
누구를 보호했고, 누구를 외면했나

보호받았던 쪽
- 가해자가 된 친족
- ‘가족 문제’라는 이유로 책임을 면제받은 당사자
- 형사 책임에서 벗어난 경제적 가해자
외면받았던 쪽
- 같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고소조차 망설여야 했던 피해자
- 생계·노후 자금을 잃고도 “집안일”로 치부된 사람들
-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위치에 있었지만, 침묵을 강요받은 개인
헌법불합치 결정은 바로 이 외면된 영역을 정면으로 바라본 판단이었습니다.
박수홍 사건이 함께 언급되는 이유

개그맨 박수홍 씨의 사례는
법리적으로는 업무상 횡령·법인 자금 문제로
친족상도례가 직접 적용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이 자주 언급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가족이라는 관계가
경제적 통제와 착취로 변질될 수 있다”는 현실을
사회적으로 드러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이 겨냥한 문제의식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제도는 어디로 가야 할까

앞으로의 입법 논의는 다음 중 하나, 또는 복합 형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 피해자 의사를 반영하는 반의사불벌 구조
- 적용 친족 범위의 대폭 축소
- 반복적·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한 예외 규정 강화
공통된 방향은 하나입니다.
관계보다 피해를 먼저 보는 법.
핵심 요약
- 친족상도례는 가족 간 재산범죄를 폭넓게 면제해 온 제도
- 헌법재판소는 ‘일률적 형 면제’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
- 제도는 가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외면해 온 측면이 있었다
- 헌법불합치는 피해자 중심 형사법으로의 전환 신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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